공모주에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바뀐 공모주 청약제도 3가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주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으니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바뀐 공모주 청약제도 3가지가 뭐야?
변경된 공모주 청약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균등방식
(2) 일반청약자 물량 확대
(3) 중복 청약 금지
참고로 이 제도는 작년 12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균등방식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2), (3)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2)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올해부터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될 예정
또한 현재 공모주 물량을 아래 그림처럼 나눠주는데
이 중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고,
남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예정
(3) 중복 청약 금지
현재 주관사가 여러곳이면 중복청약이 가능했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A공모주를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주관한다면
둘 중에 한 곳에서만 공모주 청약을 참여할 수 있는거죠.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복청약금지되면 계좌가 많을수록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1) 균등방식이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건데요
뭔소리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균등방식'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균등방식이란?
그동안 공모주 일반청약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수가 배정됐죠?
즉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을 경우 1억은 투자해야 1주를 받을까말까한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균등방식이 나온건데요.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거에요
즉, 10주를 투자하든 100주를 투자하든
최소증거금만 내면
균등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최소 1주라도 받을 수 있게되는거죠
다만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절반 이상만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처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만약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1000주라면
500주는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500주는 예전처럼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하는거죠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을수 있는거는 유효하지만
최소증거금만 있으면 1주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거죠.
실제로 1월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핑거기업의 경우(공모가 : 1만6천원)
최소 10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16만원)의 50%인 8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4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 1억은 있어야? “8만원 넣어 4주 받아”
“8만원 어치 10주만 청약해 4주 받았어요” 개인투자자 몫으로 할당된 공모주식 물량의 절반을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배분’ 방식의 도입효과가 나타났다. 2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news.naver.com
그럼 최소증거금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보통 내가 투자하고자하는 공모주 주관사 어플에 들어가서
청약 할 때 최소 얼마 투자해야된다고 보입니다.
보통 10주 정도가 최소 청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런
데
이 균등방식의 종류가 3가지나 있는데요
1.일괄청약방식
2.분리청약방식
3.다중청약방식
이 중에서 주관사가 자유롭게 어떤 방식으로 배정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주관사가 '일괄청약방식'을 선택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3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공모주 청약 배정 균등방식 종류 3가지
① 일괄청약방식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 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
만약 최소배정가능수량이 5주라면
투자자a는 3주밖에 신청안했으니 3주를 받고
투자자b는 5주 신청했으니 5주 배정
청약수가 많았던 투자자c와 d는 최소배정수량 5주를 받고, 나머지는 비례배정으로 더 많이 배분 받게 되는거죠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공모주에
실험삼아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 공모주는 일괄청약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최소 청약주수가 10주였어요
그래서 10주 이상을 청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20주를 청약해봤습니다.
*공모가 : 10,000원
*청약주수 : 20주
*청약증거금(50%) : 10만원 = (10,000원*20주)/2
결과는?!!!
증거금 10만원으로 3주 배정!!!!
3일 뒤에 나온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파일을 보니
최소 청약수 10주이상을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3주씩 배정 받은거고
10주를 투자하든 100주를 투자하든
균등방식으로 3주씩 배정받은 건 똑같네요!
② 분리청약방식
쉽게 말해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B군으로 나눠서
청약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균등배정이나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대신에
추첨에서 당첨된 모두가 미리 정해진 동일한 물량을 받는 A군에 투자할래?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정한 물량이 5주라면
추첨에서 당첨된 투자자들 모두 5주를 받는거죠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받는 B군에 투자할래?
③ 다중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A,B군으로 나눠서
청약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먼저 A군을 선택하면,
증권사에서 미리 정해진 물량을 보고
내가 받고싶은 주식수를 선택해요
예를 들면, 주관사에서 10주, 20주, 30주 이런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을 제시하면
청약자들은 이 중에서 고르는 거죠
단 무조건 복수로만 선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11주, 23주 이런 단수말고
10주, 20주, 30주 이런식으로 복수로만 선택이 가능
그런데 만약에 10주 물량에 청약자들이 많이 몰리면?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배정해주겠다는 것
그래서 A군에서 눈치게임 실패하면 1주도 못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위 이미지에 A군을 보면
10주, 20주, 30주 모두 경쟁률이 높았다면 추첨을 통해
10주 물량은 a와 b만 받을 수 있는거고
20주 물량은 d만 받을 수 있고
30주 물량은 h만 받을 수도 있는거죠
부동산청약이랑 똑같아요
부동산청약도 59㎡, 74㎡, 84㎡ 등등 타입이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어느 타입에 넣을건지 본인이 선택하는거잖아요?
어느 타입에 몰릴지는 모르니깐 눈치게임을 해야되는 것처럼
다중청약방식도 어떤 물량에 얼만큼 몰릴지 눈치게임을 해야되는거죠
그러면 다중청약방식에서 B군은 뭐냐
B군은 쩐이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100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A군에는 선택지에 100주가 없는거죠
그래서 B군에서 복수단위로 100주, 200주, 300주 등 물량에서
본인이 원하는 물량 선택해서 청약하는건데
B군은 기존 방식 그대로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주관사가 균등방식 3가지 중에서
대부분 일괄청약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분리청약방식과 다중청약방식에는 추첨방식이 적용되기 때문
추첨으로 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일반청약투자자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겠죠?
또한 분리청약방식과 다중청약방식을 선택하면 너무 복잡해짐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일괄청약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월에 진행된 공모주들이 모두 일괄청약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주관사마다 배정된 일반청약물량보다
청약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몰리면
추첨으로 배정해주는
분리청약방식과 다중청약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균등방식이 적용되면서
꼭 알아야할 점 3가지
① 계좌수가 중요해짐
최소증거금만 있으면 1주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여러 명으로 나눠서 최소증거금만 넣으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음
차명계좌 양산 우려
(그런데 그 많은 계좌를 한꺼번에 팔려면 좀 힘들수도..)
② 전략적으로 주관사 선택하기
Q. 주관사가 2곳 이상이고, 배정물량이 똑같다?
→ 중복청약 금지되기 전에는 상관없이 둘 다 청약하면 균등방식으로 1주라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결국 경쟁률보고 주관사 한 곳 골라야함
→ 결론은? 눈치게임...
실제로 이번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에게 배정된 일반청약물량이 똑같았지만
미래에셋대우증권에 계좌수가 더 많이 몰려서
미래에셋대우증권으로 공모주를 청약한 사람은 최소배정물량이 2주인 반면에
대신증권으로 공모주를 청약한 사람은 최소배정물량이 3주 였어요.
Q. 주관사가 2곳 이상이고, 배정물량이 모두 다르다?
=> 청약계좌수가 변수인 건 똑같음
중복청약이 금지되기 전에는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주관사에 최대 한도로 청약해야 유리
비례주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배정물량이 적은 주관사에 최소 증거금만 투자해야 유리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만원이고
아래 조건의 공모주에 투자한다면?
*최소증거금 : 10만원
*최소배정수량 : 2주
*주관사 : 3곳
A주관사 배정물량 : 100주 → 80만원 투자 => 2주+α
B주관사 배정물량 : 70주 → 10만원 투자 => 2주
C주관사 배정물량 : 30주 → 10만원 투자 => 2주
(플러스Tip) 모든 증권사 계좌 만들기
대포통장 때문에 계좌개설 20일 제한 제도가 생겼어요
오늘 계좌를 개설했다면 20일 이후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는거죠
하지만 공모주 주관사는 어디가 될지 모르니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두는 게 좋음
일단 내가 투자하고자하는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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