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 WHAT?
- 정부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주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광명뉴타운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
▶ WHY?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을 지정 공고
-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4.28㎢), 가학동(3.62㎢), 노온사동(4.35㎢), 옥길동(2.04㎢) 등 총 14.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됨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 용지는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생기기 때문
▶ HOW?
- 문제는 광명동 안에 광명뉴타운 구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
-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 전후로 2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
-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9구역과 11구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 중이거나 이미 일반분양을 받았지만
9구역과 11구역은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
모르는 용어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A.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내생각
광명시흥시가 3기 신도시 신규택지로 지정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1·2기 신도시 공급 당시
입주를 한 뒤 한참 후에야 교통망이 마련됐던 점이
오버랩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심지어 2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다.
과연 광명시흥 신도시는
하남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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